꾸중 들었다고 교사 폭행한 중학생…고소당하자 맞고소 준비까지[0]
조회:396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22일 11시47분
꾸중 들었다고 교사 폭행한 중학생…고소당하자 맞고소 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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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이던 기간제 교사를 주먹질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해 학생 부모는 되레 아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교사에 대한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전북도교육청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특별실로 불쑥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이 수업을 담당하던 기간제 B교사가 복도로 데리고 나가 수업을 방해한 것을 나무라자 A군은 교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B교사는 얼굴과 코, 턱, 이마, 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사는 정중한 사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했고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이 모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측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영화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교실에서 나왔으나 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것이다. B교사는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고 욕설한 적도 없다.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반박했다.
B교사는 학생 측이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다며 최근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A군 부모 측도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B교사에 대해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1∼7호의 조치가 정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는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교사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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