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서 美설계사에 패소 "4.2억 배상"[0]
조회:510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26일 11시22분
골프존, 코스 저작권 침해 소송서 美설계사에 패소 "4.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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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는 저작물 아냐" 주장했지만…法 "창조적 개성 발현된 저작물"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미국 골프 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포레이션과 7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해 4억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최근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7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골프코스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스크린골프에 골프코스를 재현해 사용했다. 이 가운데 골프플랜이 설계한 골프장도 10여개 포함됐다.
하지만 골프플랜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며 골프존을 상대로 지난 2015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골프코스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골프장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가 아닌 골프장 소유주들에게 있고 그들과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골프 코스가 건축 저작물에 해당하고, 골프존이 골프플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코스를 공략하며 느끼는 재미와 난이도, 풍경 등을 고려해 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 페어웨이, 러프, 그린 등의 형태, 배치에 있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특색을 갖고 있다"면서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저작물"이라고 봤다.
골프장 설계자가 아닌 소유주가 저작권자라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계약에서 설계도면 문서 자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설계자의 허가 없이 골프장 건축 외의 목적으로 도면을 사용하는 건 금지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소유주를 저작권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골프플랜이 책정한 72억여원의 손해 배상액에 대해선 "골프존의 영업이익엔 기술력, 영업 노하우, 마케팅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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