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출동 경찰까지 마구 때린 40대…징역 1년4개월[0]
조회:974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1일 11시28분
술집서 난동, 출동 경찰까지 마구 때린 40대…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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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2시28분쯤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업주 B씨(61·여)와 60대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C경감과 D순경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에 종업원과 업주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정강이와 종아리, 허벅지 등을 10차례 이상 때리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재차 경찰들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해 재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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