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때문에 또 감옥행”…여친 아빠 비번 듣고 돈 인출한 남친[0]
조회:842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4일 11시19분
“7만원 때문에 또 감옥행”…여친 아빠 비번 듣고 돈 인출한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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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여러번 감옥에 다녀왔는데도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고 돈을 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과 물건을 훔친 40대 남성이 또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로 세 차례에 걸쳐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 B씨의 아내에게 돈을 관리하라며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자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100여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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