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평등·외국인 자녀 지원’ 조례 개정 두고 갈등[0]
조회:880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5일 11시28분
경기도의회 ‘성평등·외국인 자녀 지원’ 조례 개정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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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은 트랜스젠더 포함 이유로 '양성평등'으로 변경
0~5세 누리과정 지원 담은 입법예고엔 “내국인 차별” 의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오는 7일부터 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성평등’과 ‘외국인 자녀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의 찬반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용호 의원(민주·오산2)이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27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이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과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 조례에 담긴 명칭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명칭 논란은 지난 2019년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보수 기독교계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3812건 올라왔는데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광주여성회·고양여성민우회·경기진보연대·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등 7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단체들’이라는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서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으로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서 의원의 개정안은 성평등을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정치적 용어로 등치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해 보육 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의 영아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제6조의2제4호)을 규정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 69개 의견이 올라왔는데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내용이 50개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대 이유는 “내국인 역차별이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제366회 임시회를 열어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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