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6억 가로챈 경태아부지…"유기견 구조"부터 거짓이었다[0]
조회:1,012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5일 11시31분
후원금 6억 가로챈 경태아부지…"유기견 구조"부터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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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반려견은 올해로 열살 말티즈이고 이름은 경태입니다. 2013년 장마철에 집 앞 주차장 화단에서 온몸에 털이 빠지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채 발견되었고…” (2021년 1월, 네이트판 글)
후원금 6억1673만원을 가로채 채무 탕감 등에 쓴 혐의로 최근 실형이 선고된 택배기사 ‘경태아부지’ A씨(34)의 유명세는 이 글에서 시작됐다. A씨가 경태를 차량에 두고 택배를 배송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학대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이후 유기견을 돌보는 택배기사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약 22만명까지 치솟았다. A씨가 다니던 택배업체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 1호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건 거짓말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경태는 유기견이 아닌, A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인 김모(39)씨가 2013년부터 길러온 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와 2018년부터 동거하면서 경태를 같이 기르기 시작했다. A씨 명의로 올라온 위 해명 글 역시 A씨가 아닌 김씨가 작성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명세를 탄 이후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관리 및 팔로워와의 DM(메시지) 등 소통도 피고인 김씨에 의해 주도됐다”고 명시했다.
김씨와 A씨가 지난해 3~4월 불법 후원금 모집 명목으로 내건 “반려견 병원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 역시 법원은 허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개인채무로 인해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들이) 반려견에 강한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반려견의 병원비로 인해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당초 “투명하게 잔고를 공개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1만2808명에게 불법 기부금 6억여원을 모집한 김씨와 A씨에겐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후인 지난해 4월에도 한 팔로워에게 “A씨가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4억832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서울 강동구 자택을 떠나 대구 달서구로 도주했지만 이후 관계 악화로 헤어졌고,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나란히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후원금 6억 가로챈 경태아부지…"유기견 구조"부터 거짓이었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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