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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할퀸 학대 전과자 14명, 학원·시설 ‘선생님 가면’ 썼다[0]
조회:883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7일 11시42분

아이들 할퀸 학대 전과자 14명, 학원·시설 ‘선생님 가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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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승하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3-02-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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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8379?sfl=mb_id%2C1&stx=whfoddl3&page=33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위반
복지부, 시설 폐쇄·해임 명령

정부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여곳을 전수조사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이들은 버젓이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일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곳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전력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다. 체육시설 운영자나 취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료기관·공동주택시설이 각 1명씩이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시설 폐쇄나 해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아동을 학대하고도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으로부터 바로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관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파악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매년 1회 이상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자들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다”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이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동에게는 위험 요소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에서 일시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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