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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받고 문신해 줬다가, 이런일이” 너도나도 타투 문신, 불법 논란[0]
조회:875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7일 11시44분

“5만원 받고 문신해 줬다가, 이런일이” 너도나도 타투 문신,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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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승하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23-0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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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8381?sfl=mb_id%2C1&stx=whfoddl3&page=33

​문신은 엥간하면 안 하는 게 좋은것 같음 



“5만원짜리 레터링(글자 문신)을 해주고 1500만원을 뱉어 냈습니다.”

타투이스트 A씨는 과거 합의금으로 무려 1500만원을 낸 경험이 있다. 레터링 시술을 받은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A씨는 합의금을 줬다. 현행법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서다.

대중화 된 타투(문신). 하지만 여전히 ‘불법(의료법 위반)’이다. 한국 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한다.

문신 시장 규모도 지난해 기준 ‘약 2조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타투이스트들은 여전히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6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광주시 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예고하면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신은 불법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용, 잉어 등 문신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주 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도 마찬가지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신은 피부 속에 염료를 주입해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행위인데, 이를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지난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광주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반대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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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대중화 된 문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지난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문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신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행위와 별개로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사법부 내에서도 감지됐다.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 가능해 보인다.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단 업계에서는 갖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입법을 꼽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투이스트에 대해 “관련법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신사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8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신 시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며 “규제특구 추진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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