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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복수 차라리 안봐” 넷플릭스 ‘추가 요금’ 횡포에 해지 ‘러시?’[0]
조회:832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9일 11시38분

“송혜교 복수 차라리 안봐” 넷플릭스 ‘추가 요금’ 횡포에 해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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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승하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3-0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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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8404?page=402

풉ㅋㅋㅋ 한국을 너무 개호갱으로 봤나?ㅋㅋ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리수 같은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계정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의 ‘변심’…한 집에 안 살면 가족도 아니라고?”

#. 직장인 박모(35) 씨는 집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제를 책임지는 ‘OTT 가장’이다. 본가에 계시는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서 자취 중인 동생을 위해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 구독을 책임지고 있다. 박 씨는 “매달 OTT에 3만원씩 쓰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라 생각했는데 넷플릭스가 주소지 밖 3자에겐 추가 요금을 내게 한다면 더는 계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이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계정 공유 제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정(가구) 공유제’를 원칙으로 제3자가 이용할 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다. 현재는 주소지 밖 제3자도 동시 접속자 수 가능 범위에 있으면 정당하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시에는 같은 주소지가 아니면 추가 요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사용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7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고객센터는 최근 계정 공유 제한 도입에 대해 “한 가정 내에서의 이용 원칙, 한 가정 외 이용 시 추가요금 결제 도입 예정, 도입 시기는 2023년 이내”라고 안내 중이다. 


당초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정 공유 정책 공지가 지난해 2월 남미 지역에서 진행된 계정공유단속 시범 운영 관련 내용이 번역된 것이라며 국내 정책과는 무관하다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고객센터의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 홈페이지에 안내된 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계정 공유 제한이 도입될 시 다른 주소지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가족 구성원이어도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할 시 계정 사용 권한 여부를 수차례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계정에 접속해도,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기본 주소지에서 장기간 벗어날 시 인증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넷플릭스는 가족 여부 판별에 ▷넷플릭스 계정에 로그인한 디바이스의 IP 주소 ▷디바이스 ID 및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사용한다.이미 해외에서는 무분별한 인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정상 계정’임에도 차단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사는 한 남성은 집에 유선인터넷이 없어 무선인터넷으로 넷플릭스를 수년간 이용해왔다가 계정 공유 단속이 시작되며 접속이 막혀버렸다.

주소지가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시 1인당 월 최대 3700원 가량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총 4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월1만7000원 프리미엄 요금제도 2만40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될 경우 4명이 월 4250원씩 부담했던 요금도 8000원으로 늘어난다.벌써부터 소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정 공유가 사랑”이라던 넷플릭스가 ‘수금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해지를 하겠다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중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 내야 한다면 구독 취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 2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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