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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가족’이라는 법적 사각지대[0]
조회:645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14일 11시43분

“법률상 부부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가족’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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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3-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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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8455?sfl=mb_id%2C1&stx=cjtcndakrcnd1&spt=-12861&page=20

별거 중인 부인이 살고 있는 관사에 무단 침입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와 고소인이 혼인관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부나 연인,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폭력’을 안이하게 여겨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김민정(가명·41)씨가 남편 A(41)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자동차수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6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살아요” 입주민 설득해 공동현관문 들어온 남편

A씨는 2021년 10월9일 새벽 동의 없이 김씨가 머무는 관사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오전 1시30분쯤 김씨에게 “관사 앞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20분간 6통의 전화를 걸었다. 김씨가 반응이 없자 오전 5시10분쯤에는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내의 방 호수가 적힌 현관문 사진을 찍어 보냈다. 김씨가 살고 있는 관사는 현관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있는 데다 내부 규정상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김씨는 A씨에게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온 사실에 놀라 퇴거 요구를 위해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문을 열자 동의 없이 들어온 A씨는 베란다와 화장실, 침대 밑을 살펴봤다고 했다. 김씨 집에 찾아오기 앞서 A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김씨 차량의 내부도 수색했던 것으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가 오랜 기간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왔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A씨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씨 차량에 적힌 주소를 보고 집을 찾아갔다”며 “때마침 1층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주민이 있어 ‘아내가 사는 곳’이라고 설명해 관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차량 수색에 대해서는 엔진오일 등 점검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둘은 혼인관계” 불기소에 “반론 기회도 안줘” 분통

검찰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형법상 처벌 가능한 주거침입의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차량수색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사전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평소 고소인의 차량을 관리해줬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자동차수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일상적 내용이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를 주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로서 변호할 기회가 한번도 없었다”며 “검찰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왜 피해자가 고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피의자 의견만 듣고 불기소 통보하는 절차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는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 발생…혼인관계가 불기소 사유 될 수 없어”

법조계 관계자들은 개별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검찰이 불기소 사유로 “피의자와 고소인이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명시한 점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부부’라는 점이 불기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 견해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가도 아니고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 돼있거나 경비원 허락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듯 하다”며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였더라도 당시 별거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검사가)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더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밀한 관계란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배우자를 의미하며, 친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성폭력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의 46.0%는 가해자가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배우자라고 답했다. 2019년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기관 수사기관 조사’를 보면 피해자 34.2%는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선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검찰이 자동차수색 혐의를 문제삼았다. 그는 “그 시간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혼인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부부 관계라는 이유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불기소 이유서는 고소인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유서를 잘못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피해자의 동선이나 주변인 등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하지만 사법부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관용하게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 등) 형량 강화에 대한 논의도 나오지만, 판·검사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치명적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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