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후폭풍'…필수의료 지원·비대면 진료 법제화 차질 불가피[0]
조회:943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15일 11시11분
간호법 '후폭풍'…필수의료 지원·비대면 진료 법제화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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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사실상 중단…의료계는 투쟁 행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거대 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논의하던 의정협의체가 가동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정식 법제화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 열기로 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가 취소됐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협의체는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출범했다가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2021년 2월 논의가 잠정 중단됐고, 지난달 26일 2년 만에 재가동됐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한 달도 되지 않아 협의체가 다시 중단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로선 협의체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의정협의 중단은 당장 시급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던 데다 현 이필수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협 지도부가 '온건파'로 분류될 정도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정합의 재개에 거는 의료계 안팎의 기대감은 컸다.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것도 이 같은 의정 간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고심이 반영돼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0년 2월 코로나19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 3년을 맞으면서 정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의정협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였다. 특히 최근 복지부와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전 의정협의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점(6월)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노력해온 플랫폼 업계 또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라며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오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면서 법제화 길이 열린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분간 간호법 제정 반대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 선포, 간호법 등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협을 비롯한 13개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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