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5범 30대, 또 무면허에 만취운전하다 결국 '감옥행'[0]
조회:859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22일 11시40분
음주전과 5범 30대, 또 무면허에 만취운전하다 결국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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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범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5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1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구리시 갈매 동구릉 톨게이트까지 약 18㎞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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