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자율’ 새학기 방역 어떻게 바뀌나[0]
조회:747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27일 11시04분
‘마스크 자율’ 새학기 방역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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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감염위험’ 학생만 입력… 급식실 칸막이 사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학교 현장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전보다 완화된 수준의 방역지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등교할 때마다 하던 체온측정 의무가 사라진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할 때 발열 검사를 해왔다. 새 학기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식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체온측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등교 전 자신의 체온 등을 입력하는 자기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학생에게 권고됐으나, 새 학기에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에게만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학생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학생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등이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에는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후 등교할 때는 검사 결과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이밖에 학교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수업 중 환기나 급식실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교실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감기에 걸리면 원할 경우 마스크를 썼듯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면 되고, 쓰지 않는 사람에게 학교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통학버스나 체험학습 등을 가기 위한 버스의 경우 방역 당국의 ‘대중교통’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일인 3월2일부터 16일까지 2주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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