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0년 이후 여의도 58.9배 170.91㎢ 개발제한구역 해제[0]
조회:772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02일 11시48분
경기도 2000년 이후 여의도 58.9배 170.91㎢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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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16.3%(27.811㎢) 최다…신도시·산단 등 조성 목적
올해 10개 현안사업 GB 해제 검토…GB해제 위임 규모 확대 등 건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00년 이후 경기도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여의도의 5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3년간 신도시 조성과 산단 조성 등의 사유로 170.91㎢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됐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도 전체 개발제한구역(1131.168㎢)의 15.1%에 이르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2.9㎢)의 58.9배에 달한다.
시군별 GB 해제규모는 시흥시가 16.3%인 27.81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21.641㎢, 하남시 19.570㎢, 광명시 14.741㎢, 부천시 8.279㎢, 성남시 7.188㎢, 의정부시 6.821㎢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3기 신도시 조성(남양주왕숙1·왕숙2 9.3217㎢, 하남교산 4.8742㎢ 등)과 지역현안사업(양주 테크노밸리조성사업 0.2176㎢ 등)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상당 규모가 해제됐다.
도는 올해도 시군에서 제출한 GB 해제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공공기여방안 등을 검토한 뒤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수원 등 8개시와 10개 현안사업 등에 대해 GB 해제여부를 협의 중이다.
지역현안사업은 주택산업물류유통 등 20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중 30만㎡ 이하는 경기도, 30만㎡ 이상은 국토부가 해제권한을 갖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 중 경기도형 공공주택·신성장산업 등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경우에 우선 검토하고, 해제면적의 15% 이상에 대해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GB를 풀어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아울러 적정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집단취락 20호 이상, 단절토지 3만㎡ 이하, 관통대지 섬형토지 1000㎡ 이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제할 예정이다.
도는 GB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30만㎡ 이하인 GB 해제 시도지사 위임 규모를 비수도권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을 포함시켜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비수도권만 위임 확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일뿐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리 등 GB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선 수질평가 등급을 완화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B 해제를 통해 사업추진시 수질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어 현재보다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군에서 제안한 GB 해제 10개사업 가운데 도 정책 부합사업에 대해 해제총량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의 GB 해제 위임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역차별인만큼 정부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난 70년대 전국적으로 3829.16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정면적(1971년 7월~1976년 12월 4차례 지정)은 34%인 1320.7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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