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지적장애 친동생 살해 의혹’ 대법원으로…檢 상고 이유 보니[0]
조회:648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09일 11시03분
그알 ‘지적장애 친동생 살해 의혹’ 대법원으로…檢 상고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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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인 A(당시 38세)씨가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21년 6월 29일이다. 전날 새벽 A씨의 형 B씨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왕숙천에 빠뜨려 익사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하천 인근에 동생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며 B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사고 장소로 데려갔다는 것만으로 살인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A씨가 배회하다 실족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B씨에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후견인과 소송 중이던 금액도 그 자체로 보면 크다고 보이지 않아 확신을 줄 수 있는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A씨를 두고 갈 경우 물에 빠질 수 있는 등 위험을 인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기치사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달 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술과 수면제로 인해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도의 진정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교수와 약리학 교수의 감정 의견서를 토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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