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에 수갑…변종 성매매 업소, 유치원 인근에 있었다[0]
조회:735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10일 11시00분
채찍에 수갑…변종 성매매 업소, 유치원 인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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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50여명 명단 확보해 수사 착수
주택 밀집 지역에서 변종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이 업소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소에서 근무한 성매매 여성 6명과 남성 종업원 1명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업소를 차려놓고 신·변종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변종 성매매 업소 내부. 충북경찰청 제공
이곳은 특히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남성들을 대상으로 일명 ‘페티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내부에서 채찍성매수남 50여 명 수사 착수과 수갑, 파리채 등의 도구들도 발견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된 손님만 받거나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 회원제 사이트 캡처. 뉴시스
신·변종 성매매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성 매수자 50여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업주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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