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4천원 먹튀한 '인천 정장 커플' 찾습니다[2]
조회:575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21일 10시56분
4만 4천원 먹튀한 '인천 정장 커플'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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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점
19일 오후, 계산 않고 자리 떠나
점주 “착잡하다” 토로
정장 차림을 한 남녀 커플이 음식값 4만4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식당 내부 CCTV 장면이 공개됐다. 작성자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왔고, 핸드폰을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며 “첫 손님부터 4만4000원 먹튀했다”고 토로했다. ‘먹튀’란 ‘먹고 달아난 행위’를 일컫는 은어다.
CCTV 속 커플은 19일 오후 5시20분쯤 식당을 떠났다. 작성자는 “(커플이) 싸웠는지 계산한다는 남자를 내쫓고 여자 혼자 앉아 있다가 짐을 챙겨 자연스럽게 나간 상황”이라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려서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다”며 “착잡하다”고 남겼다.
작성자는 이 커플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모두 9만4752건에 달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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