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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망 초등생, 다리 상처만 232개…CCTV 감시·상습 폭행[2]
조회:593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21일 10시59분

학대사망 초등생, 다리 상처만 232개…CCTV 감시·상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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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턴
댓글 2건 조회 593회 작성일 23-03-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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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계모와 함께 친부도 공범…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기사 이미지지난달 11일 '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친모 A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초등생 B(12)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 건강해 보이던 B군은 10월께 얼굴이 야위어갔고 사망하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에는 얼굴 근육이 처진 모습을 보였다.

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폐쇄회로(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중 유아용 밥그릇에 알 수 없는 음식물과 숟가락이 꽂혀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B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며 "친부도 아이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고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

그는 "6학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면서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기에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기사 이미지'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사망…학대한 계모·친부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계모처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부도 지속적인 폭행으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인 만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이 사회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군의 계모 C(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D(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C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연필로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 C씨의 학대 행위까지 더하면 모두 40여차례다.

계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한 B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기사 이미지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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