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 운전 사망사고형량너무 약한데 ㄷㄷ(fact 7년)[0]
조회:819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02일 10시36분
우리나라 음주 운전 사망사고형량너무 약한데 ㄷㄷ(fact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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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원비 위해 대리운전 40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재판부 항소심서 ‘징역 7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로 나선 40대를 치어 숨지게 운전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3시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승용차를 몰다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사망 당시 45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에 달했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 다”고 밝혔다.
항소해서 7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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