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갔다 하루 일찍 왔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어”[0]
조회:584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07일 11시10분
“출장갔다 하루 일찍 왔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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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 “아내가 같은 회사 동료와 오랫동안 부정행위”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상간남과 여행 다녀오기도 했다”
변호사 “혼인 파탄 주된 책임 배우자 이혼 청구 할수 없어”
출장을 갔다가 예정보다 하루일찍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와 누워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한 남자의 마치 드라마 같은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 A씨는 우선 본인을 “아내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딸 한 명씩 낳았다”고 소개했다.
A씨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그것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상간남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던 모양”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는데 먼 지방에 가야 하는 일이라서 원래는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다”며 “저는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에서 빵도 샀는데 막상 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 집 현관에는 제 것이 아닌, 다른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게 던졌고 알고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내는 처음에 제게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기르고 싶다”며 “한 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라고 변호사들에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해결사로 나선 김예진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이혼 기각을 구하던 상대방이 이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지만 자녀들의 양육자가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유책배우자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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