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불 악몽' 실화자 잡기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0]
조회:505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13일 10시49분
'반복되는 산불 악몽' 실화자 잡기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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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매년 부주의 등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반복되고 있다. 해마다 다양한 산불 방지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화자 검거와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
13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천 봉화산 일대 산림 21ha를 태운 산불 발화자를 보름이 다 되도록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담배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발화 당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발화원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일 20ha의 산림을 태운 옥천 산불 역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실화자를 쫓고 있지만,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06건으로 이 중 47건의 실화자를 붙잡았다. 검거율은 4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불 실화자를 검거하더라도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과 고령인 경우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도내 47건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내사종결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소유예 10건, 벌금 5건, 구약식 기소 4건, 집행유예 1건, 기타 6건 등이다. 5건은 현재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산불 특성상 실화자를 검거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매년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원인 제공자 검거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내 한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며 "산불 피해가 막대한 만큼 실화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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