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아니다→맞다→아니다"...오락가락 대학병원 입장[0]
조회:503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13일 10시49분
"오진 아니다→맞다→아니다"...오락가락 대학병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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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과 넉 달 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린 유명 대학병원 검진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가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오진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고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피해 환자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넉 달 뒤에 날벼락 같은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 A 씨 측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병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달 뒤, 외부 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오진이 맞다며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보상을 할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B 병원 관계자 : 오진에 대해서 저희 병원 과실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아직 환자분께서 치료 중이시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하게 산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며 외부자문위를 연 적도 없고 오진이 아니라 '진단 지연'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진단 지연'은 병을 제때 알리지 않아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 분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법조계에선 진단 지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 폐암 같으면 진단하는 즉시 바로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예 진단을 못 하고 그대로 둔 것이기 때문에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여전히 오진이 아니라면서도 CT 촬영을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위자료 천만 원과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피해 환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과실을 제대로 따져 적절한 지급 기준을 찾아보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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