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달라붙는 옷 입었다”…‘처벌위기’ 북한女, 뇌물로 건넨 액수[1]
조회:526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18일 10시32분
“몸 달라붙는 옷 입었다”…‘처벌위기’ 북한女, 뇌물로 건넨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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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단속한다며 옷차림 단속의 강도와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높이고 있다. 남한풍 옷차림을 ‘날라리풍’으로 규정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단속한다며 옷차림 단속의 강도와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높이고 있다. 남한풍 옷차림을 ‘날라리풍’으로 규정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규찰대가 길거리 곳곳에서 청년들의 ‘이색적인 옷차림’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동맹을 통한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센터에 따르면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 받은 자 또는 검사에 의해 노동단련처벌(최대 6개월까지)을 부과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실제 청년동맹 규찰대에 붙잡혀 단속됐다는 사례도 여럿 전해진다.
단발머리의 한 북한 여성은 팔 부분이 부분 드러나는 검은색 세로줄 무늬의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색 치마로 보이는 하의를 입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청년동맹 규찰대에 의해 ‘이색적인 옷차림’으로 규정되고 강제로 촬영까지 당했다.
북한 당국은 이때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활용해 강연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했다.
“1000위안 뇌물로 바치고 처벌 받지 않았다”
강력한 단속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뇌물을 받고 처벌을 면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20대 북한 여성은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청년동맹 규찰대의 단속 대상이 됐는데, 1000위안(한화 약 19만원~20만원)을 뇌물로 바치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
북한의 청년들은 피어싱과 말총머리(포니테일) 등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노동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를 하나로 높이 묶는 포니테일을 ‘자본주의 문화’로 간주하고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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