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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 600개”..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한 20대[0]
조회:501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18일 10시35분

“몰카도 600개”..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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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르헨티나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3-04-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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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9257?sfl=mb_id%2C1&stx=rnfmadl34&pag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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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교제 중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대남’ B(23)씨와 함께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면제와 불법 영상 촬영 등을 미리 준비한 뒤 SNS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이 온 B씨와 범행에 옮겼다.


A씨는 휴대전화나 주거지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달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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