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동창생을 때리고, 돈 뜯고, 사기친 20대들[4]
조회:532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22일 10시41분
장애 있는 동창생을 때리고, 돈 뜯고, 사기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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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활용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창생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창생을 활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B씨(22)와 C씨(22)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동해와 강릉, 경기도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인 D씨(21)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가 나타나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었다.
뿐만 아니라 D씨를 각종 범죄에 노출시키기도 했다. D씨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D씨를 교통사고 보험사기에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D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고, D씨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소액 결제도 진행하는 등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동창이기는 하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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