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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 했다가 7만원 범칙금 냅니다”[2]
조회:416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25일 10시59분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 했다가 7만원 범칙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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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죽토생
댓글 2건 조회 416회 작성일 23-04-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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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9386?sfl=mb_id%2C1&stx=tnpqhfp66&spt=-12861&pag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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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에 올라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고지서(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SLR클럽 캡처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전해졌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아직 많아 운전습관 개선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7만원 딱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범칙금 고지서를 함께 올리면서 “카메라 각도 보니 누가 줌 당겨 찍은 것 같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운행하시라”라고 적었다.


이어 “이렇게 찍으면 안 걸리는 차 없을 것 같다. 7만원짜리”라며 SLR클럽의 다른 이용자들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글쓴이가 첨부한 범칙금 고지서에는 글쓴이의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적시됐다.


이 글에는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건가요?”라며 해당 법규를 모른다는 반응부터 “지금까지 다들 안 지키고 살다가 이제 지키려는 중” 등 그동안 잘못됐던 운전습관을 고쳐야겠다는 반응들이 달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에 지정된다.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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