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대체 '몇 초' 멈춰야 하나"..2분에 1대 꼴로 위반차량[3]
조회:487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25일 11시02분
"우회전 일시정지 대체 '몇 초' 멈춰야 하나"..2분에 1대 꼴로 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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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교통경찰관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관 호루라기 소리 '삑삑'.. 곳곳서 언쟁
은평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했다. 교통 경찰관에게 잡힌 차는 모두 20대.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경찰은 이 중 4대의 운전자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으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를 줬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는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고양시에 사는 여모씨(59)는 "우회전 신호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일시 정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 택시 운전사 곽모씨(68)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깜빡했다"라며 "벌금에 벌점까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일시정지 깜빡, 뉴스 안 봤다"..."홍보 제대로 한 거 맞냐" 불만
'일시 정지'의 정의를 놓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평구 주민 박모씨(53)는 '바퀴가 지면에 정확하게 머무르도록 정차해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봤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라고 따졌다. 이에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운전자도 있었다. 박종혁씨(47)는 "매번 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번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몰랐다"라며 "(경찰 측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인서연 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홍보 담당 경장은 "지난 3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했다"라면서도 "(새로운 법을) 알리기 위해 좀 더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 번은 멈추고 보행자 살핀 뒤 가라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든 인도든 가장 우선되는 건 교통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다. 당연히 우회전할 땐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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