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두고 '종식 vs 관행' 논란 가속…현행법은 불법[3]
조회:463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27일 10시52분
개식용 두고 '종식 vs 관행' 논란 가속…현행법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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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말복인 지난해 8월15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서 전국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칠성개시장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개 식용 종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개 사육 농가들이 고발하면서 개 식용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사회적 관행이자 취향의 문제라는 농가 측과 엄연히 불법이라는 동물보호단체 간의 의견이 부딪치면서 여론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원료마다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등을 세세하게 규정한다. 소와 돼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이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원료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개 식용을 위한 잔인한 도살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반면 개 식용 관련 단체는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된다며 이를 근거로 개가 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와, 돼지, 닭 등 다른 가축과 같이 개도 식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다만 축산법상 '가축'이 모두 식용 목적인 것은 아니다. 현행 축산법에 가축으로 고시된 동물은 50여 종으로 식용 목적의 소, 돼지뿐 아니라 앵무새 같은 관상용 조류와 장수풍뎅이 같은 반려목적 곤충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 식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사회적 관행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 식용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고기 식당이나 유통업자들은 오랜 시간 이어온 생업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김 여사에 대해 관련 단체가 고발까지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개 사육 농가 모임인 육견협회는 김 여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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