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부리에 걸린 줄"…'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다 여중생 치고 도망간 버스기사[0]
조회:486추천:0등록날짜:2023년04월28일 10시39분
"돌부리에 걸린 줄"…'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다 여중생 치고 도망간 버스기사
페이지 정보
본문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7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 부딪치는 느낌은 있었지만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고 진술하며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쯤 김포시 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치인 B양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뒤따라오던 차량에서 내린 한 시민이 B양을 챙겼고, 동승한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떠난 버스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를 어긴 건 맞다"면서도 "뭔가 부딪치는 느낌은 들었지만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 사람을 친 줄은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추가로 조사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는다.
- 내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