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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이 15년 억울...[0]
조회:136추천:0등록날짜:2021년05월22일 10시30분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이 15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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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봉다리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1-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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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2458?page=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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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돌연 이 사건 배상을 앞두고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규칙을 바꾼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내놓은 논리를 정리해보면 이러했다.
① 국가가 손해를 끼쳤다면 그 배상책임이 밝혀질 때까지는 시효를 두지 않겠다.
② 하지만 무죄 판결까지 확정됐으면, 더이상 청구권 행사에 장애 요소가 없다.
③ 그러니 이때부터는 시효를 두겠다. 채권자는 6개월 내에 신속히 권리를 행사해야만 한다.

정씨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 시점은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2012년 5월 18일부터였다. 원래 기준대로라면 2015년 5월 18일까지만 국가에 배상청구를 하면 됐다. 하지만 6개월로 앞당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 기한이 2012년 11월 18일로 당겨진다. 정씨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날은 11월 28일이었다.

즉, 과거 기준(3년 내)을 적용하면 합법적인 청구였지만 새로운 기준(6개월 내)을 적용하면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인용되면서, 정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 지난 2014년 상고심에선 재판 심리조차 열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기각했다. 정씨의 변호인단이 두 번에 걸쳐 제기한 헌법재판소 위헌청구 소송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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