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1등인데 떨어뜨려도 될까?” 투표조작 엠넷 CP, 징역 1년… 법정구속[0]
조회:92추천:0등록날짜:2021년06월11일 11시30분
“이해인 1등인데 떨어뜨려도 될까?” 투표조작 엠넷 CP,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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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이 1등인데 데뷔조와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떨어뜨려도 괜찮을까요?”
엠넷이 제작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CP의 투표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김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업무방해·사기)로 기소된 김 CP와 김 제작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방송된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시청자 투표 등을 통해 선발된 멤버들은 프로미스나인이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방송 당시 투표조작 정황이 있다며 제작진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김 CP 등은 실제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CP는 시청자들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다섯 배의 가중치를 반영했고 나중에는 이를 넘어서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과를 조작했다”며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와 투표에 참여한 이들을 우롱한 데다 탈락한 출연자들에게는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 역시 김 CP의 투표 조작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4회 방송이 끝난 뒤에 전화를 걸어 김 국장에게 투표 조작 사실을 알렸고, 5회와 6회 방송이 끝난 뒤에는 회의실에서 김 국장과 투표 조작과 관련해 직접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인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는 이씨를 떨어뜨리기로 마음 먹었다. 이씨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김 국장에게 “이해인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이씨를 탈락시켰다. 재판부는 “김 CP가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1등을 탈락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김 CP는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김 CP는 마지막 할말이 없는지 재판부가 묻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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