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실형에 "합의했다"[0]
조회:113추천:0등록날짜:2021년11월28일 11시27분
채팅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실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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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년…"성관계 동의 인정 안 돼"
서울서부지법 / 사진=서부지법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합의로 한 성관계"라며 항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밥을 먹기로 한 피해 여성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땀이 났으니 모텔에 가서 씻자"는 취지로 말한 뒤 B 양을 모텔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양이 A 씨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양이 고등학생에 불과한 점이나 온라인으로 연락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쌓은 점을 볼 때 둘이 모텔에 갔다 온 이후 밥을 같이 먹은 사정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B 양이 자신에게 고백한 것을 받아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B 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간에 자신의 고백을 안 받아줬다는 이유로 무고할 이유가 없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온라인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범행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A 씨는 선고 5일 뒤인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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