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방역패스 시행되나보네요.[0]
조회:144추천:0등록날짜:2021년12월05일 11시04분
드디어 방역패스 시행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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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 3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정과 방역 패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다.
기존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행 양상이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종교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네요.
매번 종교시설에서 빵빵 터지는데 말이죠.
이러니 정치방역소리 듣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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