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연락 없던 모친, 아들 죽자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0]
조회:256추천:0등록날짜:2022년02월13일 11시25분
"54년간 연락 없던 모친, 아들 죽자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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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어선 실종자 보험금 놓고 가족 분쟁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보험금 상속 자격 없다" 현행법은 사망자 부인·자녀 없으면 부모에 상속권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자식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말이 됩니까."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년만에 만난 모친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작년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실종돼 곧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결혼을 안해 부인과 자식이 없는 동생의 보험금이 모두 모친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A씨는 12일 "모친은 실종된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집을 전전했다. 그런 우리를 한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실종된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다고 한다. 실종된 동생의 사망 보험금은 2억5천만원에 달하고 선박회사 측의 합의금도 5천만원에 가까워 모친은 법대로라면 3억원 가량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실제 모친 측은 이들 금액을 A씨 등과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이 재혼해 낳은 아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보험금과 합의금 수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부동생인 B씨는 "해줄 말이 없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면서 전화 통화를 거부했으며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문자 메시지들에도 전혀 답신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협 중앙회 관계자는 "B씨 측에서 구비서류 등을 문의해와 안내해주었다. 보험금 지급 심의가 늦으면 1개월도 걸리지만, 현재의 사건은 실종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서류만 접수되면 1주일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나는 7살 때 동네 아이들을 봐주고 먹을 것을 구하며 평생 힘들게 살았다. 나와 동생, 오빠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 실종된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친은 동생을 3살까지 키웠다고 주장하고 현행 관련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동생의 보험금을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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