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신부가 확진됐어요" 결혼식 어떻게 해야하나(짤 많음)[0]
조회:367추천:0등록날짜:2022년03월24일 12시39분
"신랑신부가 확진됐어요" 결혼식 어떻게 해야하나(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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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로 예식장도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로나 시국 결혼식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된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단상에 홀로 서 있고, 그 옆을 지켜야 할 신랑은 웨딩홀 내 대형 스크린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성자는 "친구 회사 동료가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 코로나에 감염돼 신부 혼자 식을 올렸다"라며 "신랑 얼굴은 화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죠.
누리꾼들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내가 다 속상하다", "코로나 시대 웃픈 현실"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서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신랑·신부 중 한 명이 빠진 채 백년가약을 맺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린 혼주 등 직계 가족이 결혼식에 못 오는 것은 흔한 일이 됐고, 결혼 당사자가 직전에 확진돼 본식을 미루거나 아예 못하게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결혼예정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감염 자체가 아닌 예식을 코앞에 두고 자가격리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인에게 청첩장을 전달하는 식사 모임을 갖지 않거나, 식 2주 전 미리 끝내는 등 대면 모임을 최소화하는 분위기. 이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일찌감치 걸리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결혼식장 방역수칙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커플들은 그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죠.
현재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등 250명까지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지만 정작 신랑·신부가 확진돼 식을 연기·취소하는 경우 별도 구제책은 없어 수백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그대로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예비신부 A(31)씨는 이달 중순 예정된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아 제날짜에 식을 올릴 수 없었지만, 예식장 측은 이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금 절반인 6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업체 입장에선 봄 성수기 행사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바꾸면 대체 고객을 찾기 힘든 만큼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표준약관 상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 판단,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단,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때에만 적용되며 단순 권고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닌데다 세부 분쟁 해결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와 관련해 예식장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상담 요청이 총 47건 접수된 점으로 미뤄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예비부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 내려온 관련 지침은 없고 소비자와 업체의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계약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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