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멈춰 경찰 집중단속[1]
조회:116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09일 11시09분
이륜차 불법행위 멈춰 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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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리두기 없어지고, 배달비 ㅈㄴ 올라가서 사람들이 시켜먹지 않으면 자연스레 망할 것이다 ㅋㅋㅋㅋㅋ
[앵커]
코로나 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들도 늘고 있는데요.
급기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도 많았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심은홍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이리저리 변경하며 위험하게 운행합니다.
운전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불법 유턴을 합니다.
"우회전 차선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으로 가셔야 하고 직진하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교차로 신호 위반이거든요."
이처럼 도로 위에서 기본적인 교통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6일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코로나 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울산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천4백51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아졌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도(118건) 18% 늘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통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입니다.
[김성훈 / 울산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 이륜차 사고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규위반, 특히 신호 위반이라든지 보도 통행으로 인해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분들은 법규위반 특히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찰청은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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