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혼자 "꽈당"→다음날 뺑소니 신고, 황당 사연에…[0]
조회:34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07일 12시05분
오토바이 혼자 "꽈당"→다음날 뺑소니 신고, 황당 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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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언론에 나왔네 ㅋㅋㅋㅋㅋ 저러니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 ㅉㅉㅉ 딸배인지 그냥 바이크인지 모르겠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후안무치한 인간아 니가 역주행 해놓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을텐데 ㅉㅉㅉ
역주행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 /사진=한문철tv 캡처
지난 4일 한문철TV 유튜브채널에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급히 처를 멈춘 그는 동승자와 내려 넘어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괜찮으시냐. 119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한문철tv 캡처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자마자 팔을 다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고, 이후 저와 동승자가 바로 내려 119를 불러드릴지 여러 번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가 일방통행이므로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보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스스로 도로에서 옮겼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규상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지만 뒤따라오는 차량 등에게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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