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다른사람 행세한 30대 집유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오늘방문자: 252221명 어제방문자:498396명 전체방문자: 3019517573명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머/이슈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다른사람 행세한 30대 집유[1]
조회:33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10일 11시14분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다른사람 행세한 30대 집유

profile_image

닉네임
오라버니 자기소개 평가하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평가하기
활동지수
계급: 대령 | 포인트:47,064 | 전체순위:167
작성글
작성글:194 | 댓글:3,337
소개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오라버니
댓글 1건 조회 33회 작성일 22-06-10 11:14

본문

https://daumd08.net/humor/4767?page=401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준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3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낮 12시50분쯤 춘천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500m 가량을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이어 A씨는 경찰이 요구한 차량운행사실확인서에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2020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첨부파일

내댓글 보기  

댓글목록

profile_image

마카오패밀리님의 댓글

노빠꾸패밀리 자기소개 평가하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천0
반대0

법 무서운줄 모르네;

검색

Total 14,808건 401 페이지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
운영진
04/05 2319600
6808 01/29 1161
6807 01/29 1173
6806 01/29 1106
6805 01/28 1166
6804 01/28 940
6803 01/28 1159
6802 01/28 873
6801 01/28 1140
6800 01/28 1151
6799 01/28 1130
6798 01/28 1140
6797 01/28 1134
6796 01/28 883
6795 01/27 1031
6794 01/27 1204
6793 01/27 955
6792 01/27 839
6791 01/27 1061
6790 01/27 1110
6789 01/27 1111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TAO 풀빠따 대물카지노 쇼미더벳 레드벨벳 타워벳

다음드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라이브티비는 게시물에 대한 법정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