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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부부 월 수도요금 353만원..담양발 요금폭탄 사건 전말은?[0]
조회:92추천:0등록날짜:2022년07월20일 11시17분

70대 노부부 월 수도요금 353만원..담양발 요금폭탄 사건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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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라이프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2-07-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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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지않고 인정검침한 검침원 업무태만..1900여가구 피해
주민들 대납 부탁한 현금 800만원 착복도 드러나.."형사고발"

담양군이 6월 한 주민에게 발송한 수도요금 부과 예고문. ⓒ News1

(담양=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담양군발 수도요금 폭탄 여진이 확산하고 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요금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요금납부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요금대납을 부탁한 현금을 착복한 검침원들에 대해 형사고발도 이어질 예정이다.

◇70대 노부부 사는데 수도요금이 353만원

2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70대 노부부만 사는 담양군 금성면의 한 가정집에 지난달 배달된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353만원의 납부금액이 찍혀 있다. 담양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에 소재한 한 업체에는 무려 1354만원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배달됐다.

검침결과와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나 담양군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새롭게 발송한 세대수는 담양군 전체 수용가 1만5000여 가구 중 무려 1954가구에 이른다.

부과요금이 100만~199만원 29곳, 200만~299만원 11곳, 300만~399만원 5곳, 400만~499만원 4곳, 1000만원 이상 1곳 등 모두 50곳이 100만원 이상이다.

50만~99만원 97곳, 10만~49만원 458곳, 10만원 미만 1259곳에도 평소 사용량의 몇배에서 몇십배에 이르는 요금이 부과됐다,

◇인정검침 대체한 검침원 업무태만이 원인

이처럼 1900여 가구가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 배경은 검침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담양군 감사결과 드러났다.

검침원들은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상해 사용량을 기재하는 인정검침으로 대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그간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청./뉴스1 ⓒ News1

이어 "군청 소속 검침원들이 매월 상수도 수용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량을 기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담양군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1954가구에 6월 중순 사과문을 직접 보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알렸다.

담양군은 감사를 벌여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5명에 대해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이다.

◇"왜 우리가 애먼 피해를" 주민들 납부불복 확산

담양군은 사과문과 함께 납부요금 예고문도 보내 6월분 부과예정액을 수용가구에 알린 뒤 최종 확정부과할 방침이나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월 평균 20톤 정도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담양읍의 A씨의 경우 월 평균 수도요금은 1만원 정도지만 6월 수도요금 예고문에는 미검부과량을 더해 46만여원(276톤)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검침원 미검침으로 인해 발생한 누진세를 제외하고 23만여원을 납부하라고 알려왔다.

A씨는 "군에서는 분할납부 등을 알려왔지만 하루아침에 수십만원의 수도요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냐"면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데 왜 애먼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항변했다.

담양군은 주민들에게 보낸 수도요금 과오납 사과문. ⓒ News1

담양군은 현재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감면액 등을 적용한 최종납부액을 8월초 확정해 각 수용가에 통보할 예정이다.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관계자는 "못내겠다는 주민들의 항의전화도 걸려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해서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대납 부탁한 800만원 현금도 착복…군 "민·형사 고발 예정"

감사 결과 일부 검침원들은 주민들이 수도요금 대납을 부탁한 돈마저 수차례 착복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담양군은 이들 5명의 검침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주민들의 요금대납 부탁을 받고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검침원이 착복한 사례가 31건, 금액으로는 800여만원에 이른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료를 취합한 뒤 8월5일쯤 5명의 검침원들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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