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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윤성 없게…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정보공개[0]
조회:849추천:0등록날짜:2023년01월16일 11시22분

제2의 강윤성 없게…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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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르헨티나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3-0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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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8151?page=408

법무부, 관련 규칙 개정·시행…그동안 중범죄자만 적용
"전자발찌 훼손시 강력범죄 가능성 커…신속 검거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자는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전자발찌 훼손·도주시 사건 정보 공개 대상이 살인·성폭력 등 중범죄자에서 모든 범죄자로 확대된 것이다.

범죄 전력과 상관 없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규칙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건 공개가 가능한 범죄를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 범죄 전력과 상관 없이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이라도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고,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훼손 전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신속히 검거해 재범을 차단하고자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은 지난 2021년 8월 전과 14범인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3일 제정됐다. 법무부가 경찰 공개수배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심의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살인·성폭력 범죄자 외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사건 공개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중 하나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다.

또 2020년 8월부터 가석방 일반사범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도 시행됐다.

일례로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지난 2021년 7월 전자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해 11월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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