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포르셰 차주 ‘입구 막겠다’ 협박”[0]
조회:1,016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05일 11시31분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포르셰 차주 ‘입구 막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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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도 ㅈㄴ 불쌍하다. 차는 고급차인데 차주는 아주 그냥 하수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포르셰 차주가 거액의 ‘주차 위반 스티커’ 제거 비용을 요구하며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주차 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이라 저녁시간부터 주차 대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고는 하는데, 그러면 주차 스티커가 차량 전면에 부착된다”면서 한 포르셰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 어떤 포르셰 차주가 입주민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 수백만원 배상과 자신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와 함께 지인들을 불러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저는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는 포르셰 차주의 수백만원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입주민 대표회의 측은 해당 포르셰 사진을 공개하며 “안내한 차량은 아파트 주차 위반 사항에 해당해 강력 스티커가 부착됐다. 주차 위반 차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곧 구축될 주차징수시스템을 통해 주차문화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주차 위반 스티커에 화가 난 나머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량으로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여성은 재판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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