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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도 진상도 이런 취급은 안해"…'벌레' 된 엄마들이 운다[1]
조회:537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18일 10시59분

"카공족도 진상도 이런 취급은 안해"…'벌레' 된 엄마들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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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537회 작성일 23-03-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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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8810?page=377


SPECIAL REPORT 

서울의 한 식당에‘8세 미만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노키즈존 문구가 붙어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식당에‘8세 미만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노키즈존 문구가 붙어있다. [중앙포토]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은 전쟁이다. 보온병,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등 짐뿐만 아니라 ‘눈치’도 챙겨야 한다. 아이 챙기랴, 짐 챙기랴, 주변 상황 파악하랴 자동으로 신경이 곤두선다. 아이의 안위 다음으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다. 자칫하단 ‘맘충’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름의 최선을 다해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4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모(33)씨는 지난 5일 아이와 함께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다가 카공족들의 눈총에 못 이겨 금세 나와야 했다. 김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가 좀 칭얼거려서 달래고 있는데 계속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맘충’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얘기하는 어른들도 있었는데...”

장시간 음료 하나만 시키고 각종 전자 기기를 충전하며 공부하는 카공족이며, 음료를 적게 시키고 나눠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성인 등 다양한 진상 손님 중 ‘벌레’로 불리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왜 아이 엄마만 혐오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가 된 것일까. 더욱이 아이가 말하고, 칭얼거리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범주에 속한다. 더구나 부모가 방관한 것도 아니고 달래고 있지 않았는가.

아이와 그 보호자에게 유독 각박한 시선이 느껴진다는 부모들의 증언은 이어졌다. 이모(36)씨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유모차를 끌고 탔다가 “비좁은데 왜 들어오냐, 맘충이냐”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지난 7월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아이를 치고 간 여성에게 항의하자 맘충이라고 하더라”는 엄마의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email protected]

노키즈존(No Kids Zone)으로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가 많아지고 있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점은 아동에게 각박한 사회상을 반영한다. 노키즈존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장으로 흔히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안전사고 예방’을 내세운다. 2014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업주가 70%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성인의 73%는 노키즈존에 동의했다.

하지만 동일하게 ‘특정 연령’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과 ‘노중년존’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은연중에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만연한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중년존이 ‘특정 연령대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68%가 동의한 반면, 노키즈존이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데 동의한 비율은 44%에 그쳤다. ‘특정 연령대에 대한 혐오’라고 바라보는 비율도 노중년존은 63%, 노키즈존은 37%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한국리서치 전혜진 책임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혐오·차별이 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4세 아동을 키우는 이모(38)씨는 “남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게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엄마를 맘충이라고 비하하고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윤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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