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술래잡기하다 차로 뛰어든 아이…합의금 줘야 하나”[0]
조회:247추천:0등록날짜:2022년01월11일 11시24분
“주차장서 술래잡기하다 차로 뛰어든 아이…합의금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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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네. 블박차가 속도 좀만 빨랐으면 깔렸겠다;;;;;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방치 시킴?
이거 운전자 잘못이 있음?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 부모도 제정신이 아닌 듯. 이런 인간이 블박차 입장이 되면 더 할 듯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아이가 차량에 뛰어들어 부딪혔는데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9월 27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데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보호자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한다”며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 보험을 철회한 뒤 소송을 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거의 내지 않았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건 부당하다”며 “정말 이런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며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10~20%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며 “아이 부모는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치료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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