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0]
조회:255추천:0등록날짜:2022년01월13일 11시24분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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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얼마나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건가.....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증명 등 방역패스 인증을 받고 있다.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됐다. 17일부터는 이들 점포에 방역패스 없이 입장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방역패스 체제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유흥시설, 마사지업소, 실내 오락시설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15개 업종, 전국 103만 곳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심문기일인 7일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이냐”고 방역당국에 여러 차례 물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해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정부가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얻게 되는 유행 억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해 몇 개 시설의 방역패스를 중단하더라도 식당, 카페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당, 카페는 전국 86만4300곳으로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83.8%를 차지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게 되는 업종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방역당국의 위험도 분류에 따르면 학원은 대형 마트, PC방 등과 함께 위험도가 낮은 ‘3그룹’이다. 식당과 카페는 2그룹이다.
재판부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으로 ‘면적 4m²당 1명’ 등 시설 종류에 따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이 수칙이 면제되는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방역패스 완화는 백신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3차 접종률 증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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