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실습생 익사, 여수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0]
조회:283추천:0등록날짜:2022년02월17일 11시59분
고교실습생 익사, 여수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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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고교 현장 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요트업체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은 16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고교 실습생이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트업체와 대표 황 모(4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이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여수해경은 황 씨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고교 실습생에게 지시한 것과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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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약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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