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5000만원어치 살게요"..금은방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0]
조회:236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27일 11시19분
"금팔찌 5000만원어치 살게요"..금은방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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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금은방 업주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약 51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챙겨온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금은방 계좌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뒤 600만원 상당 금붙이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김포의 한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사고 싶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다른 일당에게 알려 피해자의 돈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가족을 사칭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 계좌에 있던 600만원 상당을 금은방 업주 계좌로 보냈고, 업주는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20돈 상당 금팔찌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약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5100만원 상당 귀금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으로 다수의 금은방 운영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며 "경찰 검거를 피하려다 다른 자동차까지 파손시키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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