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맡아놓은 건데"…주차 자리에 차 대신 서 있는 사람들[1]
조회:330추천:0등록날짜:2022년05월21일 11시24분
"여기 맡아놓은 건데"…주차 자리에 차 대신 서 있는 사람들
페이지 정보
본문
진짜 미개하다 미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나들이객이 급증하며 주차 갈등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자리 선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공간 사람이 자리 맡아 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며 관련 사례가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주말 식구 행사가 있어 외출해 길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주차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남성에게 "주차하게 좀 비켜 달라"고 하자 남성은 "내가 주차할 거라 여기 서 있는 거다"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지난 15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오늘 칠곡보에서 주차 자리 맡기 당했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 B씨는 "주차장 빈자리가 두 곳 있어 한 곳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 차가 경적을 울렸다"며 "뭔가 해서 창문 내리니까 옆 차가 지인이랑 같이 주차하려고 자리 맡아둔 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상대 차량 탑승자 중 한 명이 주차 공간에 서 있었다고 한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주차할 수 있게 된 B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기분 더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슷한 문제는 지난 1월 한문철TV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사찰에 모녀가 "먼저 자리를 맡아 놨다"며 주차 자리를 선점한 채 비키지 않은 것이다.
제보자 C씨는 "주차 요원이 상황을 정리해준 덕에 다른 곳에 주차했지만 차량 없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동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에 한 변호사는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하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만, 주차 공간에서는 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장 자리 선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용 공간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차장을 차지해 다른 차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
- 내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