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 고등학교 앞 생활폐기물 업체 두 곳 운영[0]
조회:613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09일 11시03분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 고등학교 앞 생활폐기물 업체 두 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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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생활폐기물 업체 두곳 운영
뒤늦게 사태 파악한 교육지원청…“대책 수립중”
(부산=뉴스1) 강승우 기자 = 부산 금정구의 한 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두 곳이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금정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쳬인 A업체와 B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교육환경보호시스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물론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도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A업체는 학교 경계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적환장이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B업체의 경우 보호구역에 위치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보호구역에서 벗어난 공터에서 폐기물을 옮겨 싣고 있다.
그러나 업체 운영 자체가 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 역시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관계기관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해당 부지에서 운영하고 있었다”며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차례 부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부지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의 한 고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보호구역에 포함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2023.3.8/뉴스1 ⓒ News1 강승우 기자A업체 관계자는 “현재 구청의 요청으로 대체 부지를 찾고 있으나, 폐기물을 적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며 “대체 부지를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운영하기 위해 현장 평가도 수차례에 걸쳐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구를 관할하는 동래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지원청이 두 업체가 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시점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초에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며 “현재 해당 업체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지정된 시점부터 6년이 지난 시점까지 금지 시설물이 보호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물 제외 신청을 지난달 24일에 제출한 상태다”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체 부지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을 적재하는데 넓은 공간이 필요해 업체에서도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 달 11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며 “구청과 업체들과 협의해 부지 이전 또는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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