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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여아 8명 성추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8년[0]
조회:282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07일 11시48분

지역아동센터 여아 8명 성추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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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라이프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2-04-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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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umd08.net/humor/4384?page=557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여름부터 지난해 봄까지 제주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당시 7~11살에 불과했던 여자아이 8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센터에서 아이 돌봄이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복무 중인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건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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