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벌금만 받고 풀려나자..이번엔 집 찾아가 난동[0]
조회:286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07일 11시51분
여친 폭행 벌금만 받고 풀려나자..이번엔 집 찾아가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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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이던 상대방 말에 분노
여친 집 문 당기고, 도어락 부숴
과거에도 피해자 상대 폭행·상해
법원 "범죄 전력 있는데도" 실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 여자친구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문을 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격분해, 못 헤어지겠다, 너희 집 도어락을 부숴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제로 당일 밤 9시46분께 빌라 형태의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도어락을 교체한 밤 10시51분께에도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B씨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A씨는 오전 0시35분께 근처 헌옷 수거함에서 가져온 수건과 헌 옷들을 B씨 주거지 옆에 있는 보일러실 바닥에 깔고 누워 B씨를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했다"며 A시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취지를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B씨 폭행 및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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